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계기 윤창호 법 만들자…정치권 가세

하태경 의원 "음주 운전 묻지 마 살인행위 규정 법안 발의하겠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8일 바른미래당 제1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음주 운전을 묻지 마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운대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 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창호 군 친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의원실에 보내왔다.그 내용이 학생들이 준비했다고 보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해 가급적 원안대로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주말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윤창호 군을 보고 가족들도 만났다.

윤창호 군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 씨는 의식을 잃고 2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 씨 친구들이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친구들은 사고 이후 병원에 모여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법(윤창호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법 개정과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만나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 씨 친구 이소연(22) 씨는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 답변뿐 아니라 창호처럼 음주 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의 목숨을 뺐으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