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한국판 로만 폴란스키?…'미성년자 성폭행' 소송 발칵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소송
배우 조재현에 대한 추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가 나왔다. 30대 여성이 17세 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조재현이 성폭행을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스타투데이를 통해 "이미 그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고소인 측이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반박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조재현은 올해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올해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재현의 이같은 논란은 1977년 13세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프랑스로 도망간 이후 30여 년에 걸친 도피생활 중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 미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을 떠올리게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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