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림문자 서비스 15일부터 시행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8.10.8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국가는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KT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도 무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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