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 이용한 성범죄, 형량 대폭 높인다
입력
수정
지면A23
'미투'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6일부터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진다.
간음은 징역 5년→7년으로
공무원 성범죄 실형 땐 퇴출
여성가족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5개 ‘미투’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형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고, 선고받은 벌금형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공무원이 성폭력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 이를 소속 기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