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투자자·우수 인재, 2주내 영주권 심사

법무부, 비자발급 기준 개선

외국인 배우자 언어 배우면
결혼이민비자 심사 때 가점
정부가 외국인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에 대해선 영주권 신청 시 심사 기간을 2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제결혼 시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학습하면 결혼이민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영주권(F-5) 신청 절차와 결혼이민 비자 발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신속심사 대상 외국인에 대해선 기존 4~5개월 걸리던 영주권 심사 기간을 2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심사 대상 외국인은 △1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사람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사람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주권을 따면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출국하더라도 2년 이내 재입국 시 심사가 면제되며 강제 퇴거도 제한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영주권자는 13만8350명으로 주로 중국, 대만, 일본 출신이 많았으며 이 가운데 0.6%인 845명이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로 영주권을 받았다.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5년 전(2013년, 223명)에 비해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3개월(총 80시간) 이상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학습하거나 언어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하면 결혼이민비자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 시에만 결혼이민비자 요건이 완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부부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가운데 국내 결혼이민이 많은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