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의무고발요청제도 유명무실"

이용주 의원 분석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 법 시행 이후 접수된 280건 중 17건(6.4%)만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대기업(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한 고발 요청은 4건(1.5%)이었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한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