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만에 재구속'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항소장 제출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8월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건강 문제로 동부구치소에 수용해달라고 다급히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허 전 행정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궁예의 관심법'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며 "내 방식대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라고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중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