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은 집 한 채?…법원 "가평 별장, 옥천 임야도 MB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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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테니스장 만들라 지시…땅값 안 올라 걱정" 김백준 증언이 근거'전 재산은 집 한채'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존재를 다수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체적 진술을 들었다.
김 전 기획관은 가평 별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옥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案)'에도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가평 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별장 및 임야의 재산세 등이 납부되기도 했는데,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김재정 씨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밖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의 아들 명의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이촌동 상가 명의를 이 전 대통령의 딸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명의자 측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정모씨가 작성한 'VIP장부'에 따르면 해당 임대료는 이 전 대통령이 후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씨는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이유로 60세가 넘은 조카들의 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도 자신이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체적 진술을 들었다.
김 전 기획관은 가평 별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옥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案)'에도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가평 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별장 및 임야의 재산세 등이 납부되기도 했는데,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김재정 씨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밖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의 아들 명의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이촌동 상가 명의를 이 전 대통령의 딸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명의자 측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정모씨가 작성한 'VIP장부'에 따르면 해당 임대료는 이 전 대통령이 후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씨는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이유로 60세가 넘은 조카들의 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도 자신이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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