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채용비리 혐의

검찰 "구속된 인사부장들과 공모"…이르면 10일 영장심사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