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당시(2015년 3월~2017년 2월) 신한은행의 행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이뤄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의 전 인사팀장 2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전 인사팀장 2명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 회장이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뒤늦게서야 전·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윽고 지난 6월 검찰이 신한은행 본사, 인사담당자 사무실·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신한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