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신청…"기업가치 충분"

사진=연합뉴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중견 화장품회사이던 피어리스가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사라진 후 조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한창 인기를 끈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2000억원에 15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내며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고,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이 누적됐다. 작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해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중순 중소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의 안성 생산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들 협력업체의 가압류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다.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29억원의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놓일 상황이었다. 스킨푸드 측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충분하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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