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입력
수정
지면A29
檢, 압력행사 증거 부족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검찰은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전 검사장은 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며 항명했다. 당시 안 검사와 수사단은 검찰 고위층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끝에 수사에 대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