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 불 잘 붙는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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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규정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필로티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과 올 1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올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m)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필로티 주자창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 방식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 시험을 받도록 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