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자법정사업 특정업체 특혜"…법원, 수사의뢰 검토

법원행정처 전산국 간부, 업체서 접대 의혹도…"내주 감사 결과 발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미래화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잇따라 지적됐다.법원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자법정사업 유지보수업체 선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바뀌었는데도 특정업체가 (하청을) 계속해 담당한다"며 "전자법정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가 해당 특정업체를 끼지 않고는 법원과 계약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011년부터 약 165억원치를 계약을 하는데 해당 특정업체가 계속해 선정돼 투찰률이 99.5%에 달한다"며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수치다.사실상 내정돼 있어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법원의 전자법정사업은 2011년 이후 원청업체를 3번 교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청업체가 구축한 전자법정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계속해 특정업체가 맡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여상규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금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냐"면서 "단단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법정 사업은 특성상 다른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어 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또 사법 관련자료를 전자화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산정보국 관리과장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질문했다.

안 처장은 "(전자법정사업 특혜의혹과 함께) 감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로,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