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성범죄 징계 1000건…처벌은 '솜방망이'

전체 징계 3400건의 28%
성범죄 저질러도 견책·감봉 그쳐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경찰이 저지른 성 관련 범죄와 음주 관련 범죄가 최근 4년6개월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성 비위 관련 징계와 음주 관련 징계는 각각 235건, 533건이었다. 내연관계로 인한 품위손상 187건까지 더하면 이 기간에 경찰이 내린 전체 징계 3427건 중 약 28%를 차지한다.

성과 관련한 징계 내역을 보면 비위 사건의 종류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했다.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받은 것도 23건이었다. 최근 경찰이 주력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도 10건이나 됐다.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징계 내역을 보면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 처분을 내린 건수가 9건이었다. ‘감봉’도 27건에 달했다. 견책과 감봉에 그친 사례 중에는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는 성매매 사건도 있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이야 있겠지만 성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이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누굴 믿겠냐”고 비판했다.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353건, 음주 후 교통사고는 59건이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만 16건이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