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성범죄 징계 1000건…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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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징계 3400건의 28%경찰이 저지른 성 관련 범죄와 음주 관련 범죄가 최근 4년6개월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저질러도 견책·감봉 그쳐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성 비위 관련 징계와 음주 관련 징계는 각각 235건, 533건이었다. 내연관계로 인한 품위손상 187건까지 더하면 이 기간에 경찰이 내린 전체 징계 3427건 중 약 28%를 차지한다.
성과 관련한 징계 내역을 보면 비위 사건의 종류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했다.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받은 것도 23건이었다. 최근 경찰이 주력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도 10건이나 됐다.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징계 내역을 보면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 처분을 내린 건수가 9건이었다. ‘감봉’도 27건에 달했다. 견책과 감봉에 그친 사례 중에는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는 성매매 사건도 있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이야 있겠지만 성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이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누굴 믿겠냐”고 비판했다.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353건, 음주 후 교통사고는 59건이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만 16건이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