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실화' 스리랑카인, 검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씨(27·스리랑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대한송유관공사로 집중될 예정이다. 화재의 피해 확산 경위, 조기 발견 실패 이유 등 화재 관리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저유소 설계도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