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세무공무원 198명 금품수수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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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이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국세 공무원의 직을 상실했다.
금품수수 비위 정도가 중대해 퇴출된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적발됐다.
69명 가운데 62명이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며 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이다.2013년∼2018년 6월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649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순이었다.
금품·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는 2013년∼2018년 6월 134건(합계 3억1천5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연도별 금액과 건수는 2013년 43건 7천800만원, 2014년 45건 6천800만원, 2015년 22건 5천200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00만원, 2018년 1∼6월 4건 100만원이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이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국세 공무원의 직을 상실했다.
금품수수 비위 정도가 중대해 퇴출된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적발됐다.
69명 가운데 62명이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며 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이다.2013년∼2018년 6월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649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순이었다.
금품·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는 2013년∼2018년 6월 134건(합계 3억1천5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연도별 금액과 건수는 2013년 43건 7천800만원, 2014년 45건 6천800만원, 2015년 22건 5천200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00만원, 2018년 1∼6월 4건 100만원이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