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가혹 행위 기소율 저조…제 식구 감싸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업무수행 중 저지른 가혹 행위 의혹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론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 집행자인 경찰과 검찰이 독직폭행 등 사건으로 대부분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받고 있다"며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만2천450건이다.

그러나 이중 정식·약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천565건으로 12.6%에 불과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등 사유로 불기소된 사건은 8천847건으로 전체의 71.1%였다.나머지는 미제 등이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독직폭행·가혹 행위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5천356건이 접수됐다.

이 역시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해 기소율이 0.2%에 그쳤다.불기소는 4천569건으로 전체의 85.3%였다.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 및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