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한정애 "협회·의료생협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억7천400만원 중 397억9천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천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