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비상사태 초동조치 못해 '위법'"

홍철호 의원 "전국 저유소 안전점검실태조사 해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저유소 화재 사고 초기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나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두게 돼 있다.

또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 안전관리규정 문건은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했다.그러나 경인지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18분간 연기가 났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비상사태 발령 등의 초동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디 화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경인지사는 저유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 저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