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선탑재, 소비자 선택권 침해…강요 여부 조사해야"

박선숙 의원 "구글, 선탑재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구글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것이 제조사·통신사·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을 포함, 60여개 이상의 앱이 선탑재(갤럭시S9 9월 기준)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의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박선숙 의원의 설명이다.

박선숙 의원은 "선탑재는 과다한 배터리 소모 등 이용자편익을 침해한다"며 "선탑재 된 앱 중심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도 2015년 2월 구글의 앱 선탑재 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했다.

러시아는 2016년 8월 구글이 선탑재 앱 강요했다며 680만달러 (약77억원)의 과징금 부과했고 지난해 4월 구글과 러시아 규제 당국은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 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약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