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즉결심판 청구기각 급증…2008년보다 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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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졸속 심판청구 우려…공정한 형사절차 마련돼야"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결심판 7만313건 중 청구기각 결정된 사건 수는 각각 2천517건(3.6%)이었다.
6만2천486건 중 871건(1.4%)이 청구기각됐던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청구기각률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2.2%(1천19건), 2015년 2.9%(1천584건), 2016년 3.5%(2천588건)로 증가하는 추세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은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에 주어진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만2천486건 중 871건(1.4%)이 청구기각됐던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청구기각률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2.2%(1천19건), 2015년 2.9%(1천584건), 2016년 3.5%(2천588건)로 증가하는 추세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은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에 주어진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