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해외에서도 입법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져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