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중기부 30%대로 밝힌 청년상인 휴·폐업 60% 육박” 주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잘못된 통계로 전통시장 내 창업한 청년상인의 휴·폐업률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상인이 폐업한 상가를 인수한 대체상인을 포함,실제 60%에 육박하는 휴·폐업률을 30%대로 속였다는 것이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10일 중기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상인 점포는 315곳이 아니라 20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2곳의 점포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상인 세대교체 및 젊은층 고객유입을 위해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3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점포는 날로 늘어갔다.

대체상인은 최초로 정부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폐업한 이후 동일 점포에 새롭게 입점해 운영하는 일반 상인을 뜻한다.이들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연령대도 다양하다.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메우자는 것이므로 기존 청년 상인이 폐업했더라도 동일 점포에 새로운 일반 상인이 입점하면 현재 청년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분기별로 청년상인의 영업여부, 매출액 등 영업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 빨리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남아 있는 청년 점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