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방조죄 적용될까?

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백성현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이날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분기점을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정지 상태였다. 운전자는 여성 A씨였고 백성현은 외박 중에 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

백성현 소속사 sidusHQ 측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조사한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4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백성현은 '다모', '천국의 계단', '해신', '닥터스', '보이스'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해양 경찰에 지원했고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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