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입력
수정
"국세청에 심판·심사청구 통합 결정 권한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