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유튜버' 과세 강화 지적에 "동의한다"

구글세에 대해선 "국제적 과세기준 있어…매출동향 파악 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