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한숨 돌렸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채용비리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은 최고경영자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8일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판단이 따랐다. 검찰이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90여명의 지원자를 부정채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조 회장이 인사부장 2명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은행 전직 부행장과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가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주를 비롯한 전 계열사는 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했다.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러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는데 신한만 최고경영자를 겨냥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시름은 덜었지만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