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감면금리 줄여 금리인하요구권 무력화"

이학영 의원 "지난해 194건 발생…전수조사해야"

은행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이 가산금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무력화한 사례가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해당 대출 총액은 1천348억원이다.

이 의원은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공개하지 못했다.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대출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대출이 100건 1천31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계대출은 94건에 35억원이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 3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만 보면 신한은행이 31건 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4대 은행들은 가산금리 중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를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영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