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 방조죄 성립될까? 경찰 "강력한 제안 있어야 가능"

백성현/사진=한경DB
백성현이 음주운전에 휘말리면서 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40분께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수준이었고, 백성현은 음주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했다. 백성현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접수한 고양경찰서 측은 한경닷컴에 "아직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승자인 백성현의 방조죄 유무를 언급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며 "방조죄의 경우 강력하게 '운전을 네가 하라'고 강요했을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차량에 탄 것만으로는 죄가 안된다"고 전했다.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로 데뷔해 MBC '보고 또보고', '다모' 등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로 활약했다. 이후 JTBC '사랑하는 은동아', SBS '닥터스', OCN '보이스' 등에 출연하며 성인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해양경찰로 입대해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인 백성현은 지난 4월 인도해양경찰 시상식에서 모범 해양경찰로 표창장을 받으며 모범적인 군복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 측은 "백성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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