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특허수수료 "검토하겠다"

국감서 수수료 부과·전문면세사업자 위탁·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받아
600달러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요구에 "기재부 업무지만 의견 적극 개진"

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서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요구한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약 30%에 달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금 결제에 따른 불투명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밖에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업무지만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이 여의치 않아 쉽지 않다.휴대품 검사 시간이 늘어나는 국민 불편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품 대리 구매 관행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곧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