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최빈센트피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

화진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진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