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히지 않는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 지명은 정당성 없어"

헌재 사무처장 "헌법 개정돼야"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대법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11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식적으론 검찰이 수사 중이라 객관적 사실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제기된 논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이 있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이어 김 처장은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라며 “상호 협의와 견제를 하며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 헌재와 대법원 간 견제·균형이 깨졌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처장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