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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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내달 말 시행다음달 말부터 신규 분양 시 중대형 아파트 등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새 아파트 분양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새 제도가 시행되는 까닭이다. 이는 당장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등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 우선
분양권·입주권 있어도 유주택자
1주택자 청약 땐 기존집 처분 각서
입주 6개월내 안팔면 징역형도
북위례에 '불똥'…개편 후 분양
◆기존 주택 안 팔면 ‘3년 징역형’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되고 시행될 계획이다.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 물량을 제외하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 85㎡ 초과분 70% 등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또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당첨된 입주권을 팔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 확률이 지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주택 부모 부양가족 인정 안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으로 청약가점을 늘리는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했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자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뤄 함께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부양가족 점수(1인당 5점)를 인정했다. 이를 이용해 청약가점을 부풀려 주택을 당첨받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된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분양할 때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이달 중 예정됐던 북위례 아파트 분양이 연기됐다. GS건설이 짓는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오픈이 이달 19일에서 오는 12월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이달 분양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말이나 12월로 분양을 미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연말로 분양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청약제도가 바뀐 영향으로 향후 다른 아파트 단지도 청약이 미뤄질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