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머스크, 상장폐지 트윗으로 금전상 이익 본 것 없어"

머스크와 고소취소 합의한 공동의견서 법원에 제출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 고소 건과 관련한 공동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 경제매체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머스크와 SEC는 뉴욕연방법원 앨리슨 네이선 판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그들의 고소 취소 합의가 투자자의 이익과 제반 정황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네이선 판사는 "머스크와 SEC의 합의가 적정했는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SEC가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한 직후 양측은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이 각각 2천만 달러씩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45일 이내에 사임하며,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에 합의했다.SEC는 의견서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적정한 벌칙을 결정하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

피고소인(머스크)의 행동이 시장에 야기한 심각한 혼란과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SEC는 "피고소인이 이 행동(상장폐지 트윗)으로 얻은 금전상 이익이 없고, 그 행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3주 뒤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했다.SEC는 트윗 직후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가가 심하게 요동쳤지만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머스크가 주식거래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의견서에서 "합의를 통한 즉각적인 해결이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합당하며, 이는 승인돼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