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9.2%에 사용불가 성분…동물용의약품도 검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통해 원료·성분·통관 여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식약처가 올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2%인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위해 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매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안전나라에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