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대법 판결…"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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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노무제공, 대가로 출연료 받아…연기자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속한 한연노(1988년 설립)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반면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으므로 연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연기자의 연기는 노무제공이고, 출연료는 그에 대한 대가'라며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속한 한연노(1988년 설립)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반면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으므로 연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연기자의 연기는 노무제공이고, 출연료는 그에 대한 대가'라며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