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울산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