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성, 법정구속 38일 만에 보석금 내고 석방…벌금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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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38일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 B씨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6일 보배드림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글을 게재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한 행사에서 식사를 끝내고 마무리를 하던 중 같은 식당 손님 C씨와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렸다.B씨는 "남편이 행사를 정리하기 위에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성 C와 부딪혔고 C가 A가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는 것이다.
B씨는 "공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됐고 남편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벌금이 300만 원 나올 것이라고 해서 '내 버리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구속 이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인 거 잘 알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후 범행 당시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A씨가 낸 보석금은 어떤 성격일까.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는데,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 물론 도주/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나라가 가져버린다. 다만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는 보증금인 셈.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95조) 문제는 제외 사유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청구하는대로 보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여성 C씨는 추행을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