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20여명이 형집행 시효 끝났다는 이유로 감옥 안간다

연평균 20여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의 경우 2013~2017년에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은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