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경영권양수도대금 전액 조기 납입 완료…턴어라운드 달성 목표"
입력
수정
영상콘텐츠 전문기업 이매진아시아가 경영권양수도대금 전액을 조기 납입을 완료하면서 인수합병(M&A) 절차가 순항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18일로 예정된 잔금 납입일을 일주일 가까이 앞당기면서 M&A 인수자 측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매진아시아는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최대주주는 청호컴넷외 4인에서 김운석외 1인으로 변경된다. 이매진아시아는 이번 M&A를 계기로 영상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통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회사 측은 "올해 두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콘텐츠 제작 체계를 안정화했고, 이번 M&A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며 "콘텐츠 시장 내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매진아시아는 지난 7월 MBC '이리와 안아줘'가 수목극 시청률 1위로 성황리에 종영했고, 지난달 방영을 시작한 JTBC '제3의 매력'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드라마 제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공급에 따른 수익 외에도 해외판권 간접광고 OST 등 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드라마 흥행에 따른 큰 폭의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예상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한때 이매진아시아의 자회사였던 '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 관련 소송건에 대해 회사측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매진아시아 소송대리인 한규정 변호사는 "10년전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스타엠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매진아시아와는 전혀 무관하며, 법인격이 다른 모회사에게 과거 자회사였던 기업의 소송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모자회사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건의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이매진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존재여부를 떠나 이미 11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소멸시효조차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매진아시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18일로 예정된 잔금 납입일을 일주일 가까이 앞당기면서 M&A 인수자 측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매진아시아는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최대주주는 청호컴넷외 4인에서 김운석외 1인으로 변경된다. 이매진아시아는 이번 M&A를 계기로 영상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통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회사 측은 "올해 두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콘텐츠 제작 체계를 안정화했고, 이번 M&A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며 "콘텐츠 시장 내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매진아시아는 지난 7월 MBC '이리와 안아줘'가 수목극 시청률 1위로 성황리에 종영했고, 지난달 방영을 시작한 JTBC '제3의 매력'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드라마 제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공급에 따른 수익 외에도 해외판권 간접광고 OST 등 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드라마 흥행에 따른 큰 폭의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예상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한때 이매진아시아의 자회사였던 '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 관련 소송건에 대해 회사측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매진아시아 소송대리인 한규정 변호사는 "10년전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스타엠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매진아시아와는 전혀 무관하며, 법인격이 다른 모회사에게 과거 자회사였던 기업의 소송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모자회사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건의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이매진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존재여부를 떠나 이미 11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소멸시효조차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