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오는 25일까지 접수
입력
수정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원을 찾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 모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한 뒤 선정하고 있다.‘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 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살펴본다. ‘일생활균형 분야’의 경우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등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때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선정기업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간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원을 찾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 모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한 뒤 선정하고 있다.‘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 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살펴본다. ‘일생활균형 분야’의 경우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등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때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선정기업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간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