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알고도 방치…교육부·교육청 대체 뭐했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
유치원 회계비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특수학교 폭행 두고 질타 이어져
서울교육청, ‘장애학생 폭행 특별장학’때 가해교사 조사 안해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청은 뭘 했고 교육부는 뭘 했습니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회계비리를 두고 교육감들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한 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은 유치원장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곧 여기 계신 교육감들이나 교육당국으로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일선 교육청이 감사로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했을 뿐 제도개선은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교비로 핸드백과 성인용품 등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종교기관 헌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쓰면 유치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운영자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회수하거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들은 연간 2조원 가량의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 사용부정은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나 이 같은 회계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지난달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전 교육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이 관할 지원청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세 차례나 공문 을 보내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청이 주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며 “순전히 천운으로 인명사고가 없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는 상도유치원장 등 관련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수학교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남학교 특별장학’ 결과를 보면 교육청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16일이었다. 나흘 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특별장학을 실시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비롯 다른 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팀은 학교장과 교감을 만나 사건경과를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촉구한 뒤 돌아왔다.

‘특수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가기도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인강학교, 교남학교 등 최근 특수학교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실 내 CCTV를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면 CCTV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하면 2015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을 때처럼 교사 인권과 학생 보호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