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산업 부작용 막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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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기벤처부에 개선 요구재계가 올 12월13일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산업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 구성 비율이 시행령안(30%)대로 낮게 설정되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