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공분 산 조현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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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업무방해 '혐의 없음'‘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검찰에서 법적 처벌을 피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혐의 조양호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광고대행업체와의 회의 도중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가 든 종이컵을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지지 않아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 총괄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했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을 받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