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한 변희재 "방어권 제한…석방돼야 2차피해도 막아"

"손석희 자택앞 집회는 토론 제안하려는 뜻"…검찰 "여전히 왜곡"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제가 나가서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남이 준비한 재판에 얹혀 따라가다가 판결을 받았을 때 흔쾌히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오히려 "구속 중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석방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변씨 측 변호인은 변씨가 구속되는 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출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 중 일부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즉각 출판 중단 및 환불 조치를 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앞 등에서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손 사장과 일대일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시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토론 제안을 위해 집회를 연 것인데 그 문제로 구속돼서 억울한 마음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으로서 공익적 감시 역할을 하려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해야 하고, 그런 토론은 품격 있는 언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 손 사장과 토론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 진의까지 계속 왜곡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