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규제 은행별로 차등 적용"

"모든 은행에 일률 적용 땐
규제 준수비용 만만치 않다"
18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확정

"정부는 우리은행 최대주주
지배구조, 영업 잘되는 쪽이어야
주주권 행사는 고민 중"
정부는 이달 말 본격 도입하는 은행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상황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DSR을 차등화해 은행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18일 열리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DSR 비율을 모든 은행에 일률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은행 형태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인 데 비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은 128%로 은행권 간 편차가 크다.

최 위원장은 임대업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자율적으로 경영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영업이 잘되면 정부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정부는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11월 7개 과점주주에게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했지만 단일주주로는 여전히 최대주주(지분율 18.4%)다.손태승 우리은행장의 지주 회장 겸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오는 26일 열리는 우리은행 정기 이사회에 예보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참석해 회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화폐는 사기의 근원이며 ICO는 대부분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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