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바 재감리도 '중징계' 결론…"2012년부터 회계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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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조치안 통보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치안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공시누락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추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수정/이지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