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오전·오후 파행 되풀이…심재철 질의에 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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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에 따른 제척 사유…심재철 증인석으로 가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핵심인 재정정보원 등을 상대로 한 1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다시 파행을 맞았다.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논란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던 여야는 오후 심 의원의 질의 순서 때 또 충돌했다.
심 의원의 질의 차례가 되자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재정정보원과 맞고발 상태인) 심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 의원이 증인석으로 가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3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금 위원장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심 의원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영상 자료를 띄우고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경위와 재정정보원의 오류 인정 사실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심 의원이 질의하는 내내 국감장에는 여당 의원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성 항의가 계속됐다.그러자 정성호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도저히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의 질의 차례가 되자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재정정보원과 맞고발 상태인) 심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 의원이 증인석으로 가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3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금 위원장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심 의원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영상 자료를 띄우고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경위와 재정정보원의 오류 인정 사실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심 의원이 질의하는 내내 국감장에는 여당 의원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성 항의가 계속됐다.그러자 정성호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도저히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