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공사, 출발 3개월전 항공권에도 최대 20% 취소수수료"

해외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들과 달리 출발 3개월 전 항공권에 대해서도 과중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90여개 항공사 중 인천-세부, 인천-파리, 인천-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9개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출발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평균적으로 운임의 6% 정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일부 구간은 최대 20%의 취소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일(지난 9월 28일)로부터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 4일 자 편도 일반 운임 항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세부 구간의 경우, 세부퍼시픽항공의 취소 수수료가 2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캐세이패시픽항공(12.4%), 에바항공(8.1%), 싱가포르항공(6.1%) 순이었다.일본항공과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국적) 등 4개사는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는 없었다.

장거리 노선 가운데 파리(샤를 드 골 공항) 노선은 6개 항공사 중 4개, 뉴욕(존 에프 케네디 공항) 노선은 4개 항공사 중 3개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파리행 항공편은 말레이시아항공의 취소 수수료가 23%로 가장 높았고, 캐세이패시픽항공(9.5%), 싱가포르항공(8.1%), 에바항공(3.7%) 순이었다.뉴욕행 항공편은 싱가포르항공(1.6%), 에바항공(3.5%), 캐세이패시픽항공(6.9%) 등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90일 이내 취소할 경우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이는 2016년 9월 공정위가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자진 시정한 결과다.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항공사는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해외 항공사는 이를 외면한 채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